행복주택에 주민 공동 시설 입력2014.07.31 21:06 수정2014.07.31 23:46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행복주택단지에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와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편의시설 종류는 주변 공공시설 설치 현황,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값 떨어지는데…말려 죽일 작정이냐" 위례 집주인들 '분노' [돈앤톡]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일부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다가 규제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2 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18년 만의 '한걸음'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 3 [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