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풀리기前 편법계약 주의
하반기 전매제한이 풀리는 곳 중 청약 낙첨자가 많은 단지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청실’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래미안수지 이스트파크’ 등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분양권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성사된다. 이후 매매계약서와 함께 분양계약서, 신분증 등을 갖고 해당 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매도자의 대출을 승계할 때는 해당 은행을 방문해 대출승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델하우스, 건설사 본사 등 명의 변경 장소에 가서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권을 거래할 때 아파트 층과 향 등을 따져보고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불법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호한철 반더펠트 사장은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지방 광역시에서는 투자자에서 실수요자로의 분양권 이전이 활발하다”며 “하남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편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