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6m(왕복 2차선)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서울시내 노후 주택 지역에서 수십 가구 단위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보다 쉽게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 뒤 미분양으로 남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로 해 사업성 부담도 덜 전망이다. 일단 동대문구 장안동 577 일대 등 2곳이 늦어도 다음달까지 조합을 설립하고 첫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포기한 지역의 주민들이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단위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9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을 8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기존 조합 운영자금(최대 20억원, 연 이자 4.5%) 융자에 더해 공사비도 전체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연리 2%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가 미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은 일반분양 및 사업성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감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소규모 사업이라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건설업자나 건설사 등이 일정 지분을 갖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SH공사도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방침이다. 시공사도 조합설립 직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은 2012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196곳이 주요 대상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이 무산된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대안 정비사업.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3분의2 이상 차지하고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이 대상임. 기존 도시의 조직 및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