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와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와 공사 등 두 단계에 걸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3층 또는 높이 20m가 올라갈 때마다 검토를 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감리 책임성도 강화했다. 대상 건축물은 △높이 120m 이상(공동주택 150m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