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불법 유턴하다 반대차로의 차와 충돌한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차량의 사고책임을 인정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1심과 같이 "보험회사는 피해자 A씨에게 4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A씨는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던 B씨의 차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가해자 B씨의 화재보험사는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턴하는 차를 발견해 충돌을 피하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며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과속으로 운행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유턴 금지구역인데도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마주오던 차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는 것을 미리 목격했다고 볼 증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