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가 진 뒤부터 밤 12시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밤 12시까지 시위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야간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집시법 10조와 관련해 계류 중인 하급심 사건은 모두 375건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