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조사가 부실하다.” 감사원은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최근 이렇게 지적했다. 분양시기와 가격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산업단지(산단) 조성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산단은 면적 152만㎡, 사업비 6438억원 규모의 대형 단지로 지난 3월 착공했다. 한 산단 시행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 때마다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일단 만들고 보자’는 경향이 과거보다 강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분양 産團 급증] 산업단지 '선거용' 개발…6400억 대형사업 수요조사 주먹구구
○산단 인허가 특례법 후폭풍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단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정부가 산단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을 2008년 도입한 이래 지자체들이 ‘묻지마’식 산단 개발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6년 8.8㎢에서 2008년 3.6㎢로 줄어든 미분양 용지는 2009년 5.9㎢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 8.9㎢, 2011년 9.9㎢, 2012년 15㎢, 2013년 20.1㎢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단 조성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특례법이 미분양, 미개발 등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지금은 상당수 산단이 국가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인데, 민간은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개발 카드를 들고 있다가도 포기할 수 있어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민간 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큰 개발 그림과 상충되는 소규모 산단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라며 “특례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규제 강화로 비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년치 수급계획 새로 짠다

처음부터 산단 수급 계획을 잘못 짠 것이 미분양 산단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08년 10년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3년 조사한 ‘산업입지 원단위’(부지면적당 생산액)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도입한 특례법을 토대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계획을 마련했다. 지자체는 이 계획을 가이드라인 삼아 산단을 지정해 왔다.

산업입지 원단위는 산단 수급계획 및 지정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도로,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추정하는 근거로 쓰는 핵심 자료다.

대구시 달성2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산단 인근 주민들이 1년째 충돌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폐해다. 대구시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을 53.6t으로 추정하고 70t 규모의 처리설비를 갖췄지만 준공 후 실제 발생량은 37.8t에 그쳤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 부랴부랴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하려고 했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환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단위를 현실화하고 문화, 지식, 정보산업 등 신규 업종에 대한 원단위는 새롭게 마련해 10년치(2015~2025년) 수급계획을 새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 및 장기 지연 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단 공급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균형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공업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전국에 조성됐으며 당초 공업단지로 불렸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산단과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나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