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신고 기준 20실→30실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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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30호실 미만의 오피스텔은 분양신고를 안 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이 종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 것에 발맞춰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분양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으로 구체화했다. 지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이 종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 것에 발맞춰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분양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으로 구체화했다. 지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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