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외국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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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 매각도 허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 기업 등만 참여할 수 있던 새만금(전북 군산·김제·부안 일대에 조성된 간척 용지) 개발사업에 외국 기업 참여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사업비의 5%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사업에 시행자로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조합 같은 단체도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종합건설업체, 신탁업체,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체 등만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사업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토지인 ‘원형지’ 규제도 완화된다. 방조제 안쪽 바닷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성비가 투입되는 것을 감안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돕기 위해 개발지 50% 이내에서 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사업비의 5%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사업에 시행자로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조합 같은 단체도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종합건설업체, 신탁업체,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체 등만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사업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토지인 ‘원형지’ 규제도 완화된다. 방조제 안쪽 바닷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성비가 투입되는 것을 감안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돕기 위해 개발지 50% 이내에서 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