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법원에 청구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외제차·그림·시계 등 포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 실명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들로 총 213억원 상당이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유씨가 재산관리인인 '신엄마'(신명희·64·여)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다.

시가로는 199억4천만원에 달한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2만1천489㎡) 13억2천만원 어치,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3천408만원 상당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됐으나 정확한 시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을 대상으로 1차 추징보전 조치를 한데 이어 이번에 차명 부동산 등 실소유 재산을 집중 수사해 추가로 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씨 측근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pdhis959@yna.co.kr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