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75)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일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경찰은 병일씨 신병을 인천지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중조사한 적이 있다. 이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잠적했고 유씨마저 도주하면서 검·경이 이들의 뒤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도대체 유병언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수사에 효과가 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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