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도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임대소득자 건보료 인상 없던 일로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율 6~38%)보다 낮은 분리과세(14% 단일 세율)를 적용하고 월세 임대 소득의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예정보다 1년 더 늦추는 보완대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늘어나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 등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은퇴자 부모가 주택 임대사업으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건보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전체가 아닌 소득액의 20%가량만 산정 과표에 반영해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액의 20%만 반영하고 있는 선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도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 임대소득이 2400만원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매년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같은 임대소득을 올리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3억원짜리 주택·배기량 2500㏄ 자동차 보유)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매년 약 328만원(월 27만3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적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과 은퇴자나 고령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투자와 주택 거래 위축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세와 건보료의 과세 기준(연 임대소득 2000만원)이 정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중과세’와 ‘돌려줘야 할 차입금’ 논란이 일었던 2주택자 전세금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려감도 적지 않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할 때 생기는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면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전세보증금은 소득이라기보다는 세입자에게 빌린 일종의 ‘무이자 차입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국 다주택자의 85%가 2주택자인 것을 감안할 때 2주택자 전세 과세는 주택시장 전반에 심리적인 위축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고은이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