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이 공개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을 종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종전 ‘인건비’ 항목은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식대) 등 9개로 세분화된다.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상 의무 사항으로,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