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대상 재산의 소재를 제보한 경우,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돈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고·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포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일반인의 10분의 1 선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환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