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께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LH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임대계약을 갱신·해지할 때 LH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토지·주택 입찰에 응모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입찰자가 낸 청약증거금 환불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