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一家에 150억 퍼준 혐의…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측근인 계열사 다판다의 송국빈 대표(62·사진)가 20일 구속 기소됐다. 유씨 일가 관계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소사실을 통해 계열사가 유씨 일가를 어떻게 부당 지원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다.

송씨는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정기 지급하는 등 유씨 일가에 총 150억여원을 ‘퍼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송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유 전 회장과 형식상 고문 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1500만원씩 총 5억85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돈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붉은머리오목눈이’를 통해 전달됐다.

송씨는 또 상품권 사용 대가 명목으로도 유씨 일가에 거액을 줬다. 다판다는 장남 대균씨와 상품권 사용 계약을 맺고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월 매출액의 0.75%를 지급했으며 총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

유 전 회장 자녀 관련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는 2007년 12월~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700만원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장녀 섬나씨 소유의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8000만원씩 총 48억원을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다.

‘아해’라는 이름으로 작가 활동을 해온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고가에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송씨는 2012년께 유 전 회장의 사진 14점을 총 3억1900만원(점당 2200만원 상당)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매·미술전문가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이 국내외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가 매입 행위에 대해 모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사실로 드러난 송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김필배 문진미디어 전 대표가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타 계열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씨 일가를 부당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측근들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인천=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