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약 2주간의 선거전을 통해 총 395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한다.

공식선거전 돌입을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은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로 꼽힌다.이들 지역의 판세는 대체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앞서거나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뤄냈거나 앞으로 성사시킬 부산과 광주에서 '파란'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여야 후보간 백중세로 알려진 충북의 표심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최대 선거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중도층 및 40대 여성 표심의 향배, 투표율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주초 대국민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후임 총리인선과 개각, 청와대 인적개편 등을 단행할 경우, 일정부분 표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변수로 꼽힌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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