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매각입찰 방식을 놓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가 대립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들과 함께 공공택지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중소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회원사인 한국주택협회는 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분양에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계열·자회사 등을 동원해 택지를 독식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주택건설 실적과 상관없이 주택사업 등록업자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일부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1개 필지에 10~30여개 자회사 등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계열사 편입 등의 문제로 자회사를 설립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동원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자금력과 시공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공공택지를 독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 건설사들은 청약 자격을 막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중소 건설사들이 주요 회원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이원식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봉쇄한다면 문제”라며 “다 같은 주택업계인 만큼 양측 논리를 모두 고려해 큰 틀에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관계자는 “1사 1필지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택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만들기도 어렵다”며 “업계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토지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