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호 '치매 부인' 살해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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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부인을 15년 동안 간호하다 지쳐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8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고령으로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여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치매까지 앓게 되면서 A씨는 작년 8월 부인을 죽이고 자신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재판부는 “A씨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고령으로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여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치매까지 앓게 되면서 A씨는 작년 8월 부인을 죽이고 자신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