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제자 성폭행 미수' 시동생 악플러 고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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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7일 한경닷컴에 "손담비 씨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먼저 손담비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다"며 2300만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가 지난달 손담비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2명에게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블리츠웨이 측은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손담비는 2022년 공개 열애 중이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가 불거진 후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악플을 받았다.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담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담비뿐 아니라 현재 복역 중인 이규현도 2024년부터 옥중에서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긴 50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사건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수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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