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세월호에 승선한 단원고 학생 32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생존자 가구 등 115명에게 민간후원단체와 연계해 지난달 29일 100만원∼360만원을 지급했다.

희생·실종자 250명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가구를 제외한 240명에게는 가족수에 따라 4인 108만원, 5인 13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안정 자금을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물품 지원은 물론 공무원과 통장이 2인 1조로 돌보미를 운영한다.

장애인 유가족을 위해 상록장애인보호소와 명휘원 등 9곳을 장·단기 시설로 운영하며 지방세 납기를 1년 연장한다.

유가족에게 무료 공영주차증도 발급한다.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