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첨단산단 입주 땐 세금 5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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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단지가 되면 입주기업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5년 동안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제5차 무역투자회의의 후속 조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276만㎡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41만5000㎡(15%)만 분양되고 나머지 85%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현재 대구, 충북, 경북 등 3개 혁신도시가 중복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지정 여부는 올해 말께 결정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제5차 무역투자회의의 후속 조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276만㎡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41만5000㎡(15%)만 분양되고 나머지 85%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현재 대구, 충북, 경북 등 3개 혁신도시가 중복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지정 여부는 올해 말께 결정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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