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만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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