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SNS 내용을 무단 열람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5시19분께 한 호텔 앞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고자로부터 A씨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이를 습득물 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으며,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이후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줘라"며 이 스마트폰을 건넸으며, 전씨는 A씨에게 연락해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전화기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탁씨가 범죄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전씨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준 혐의까지 포착,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