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 공사장에서 건설기계 사전 안점점검이 의무화된다.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중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2011년 11.7%에서 2012년 15.9%로 증가 추세여서다.

서울시는 사용연수가 5년 이상 경과한 건설기계는 신규 공사장에 투입할 때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점검을 받고, 10년 이상된 건설장비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점검과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