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기전세 입주 문 활짝…서울시, 소득 가점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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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층 무주택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가 더 쉬워진다. 서울시는 20일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동일순위 내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동안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시키면 동일순위 경쟁에선 소득기준은 빠진 채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 자녀수, 청약저축 납부횟수 등 8개 가점항목만 평가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면 최고점인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면 4점 등으로 소득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SH공사가 하청을 줘 건설하는 ‘건설형’과 재건축 아파트 일부를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6065가구 평균 모집경쟁률이 6.3 대 1, 강남권은 10 대 1을 넘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번 개정안에선 동일순위 내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동안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시키면 동일순위 경쟁에선 소득기준은 빠진 채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 자녀수, 청약저축 납부횟수 등 8개 가점항목만 평가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면 최고점인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면 4점 등으로 소득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SH공사가 하청을 줘 건설하는 ‘건설형’과 재건축 아파트 일부를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6065가구 평균 모집경쟁률이 6.3 대 1, 강남권은 10 대 1을 넘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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