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던 오투리조트(강원 태백 소재)에 150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한 강원랜드 이사진에 대해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지 2월14일자 A8면 참조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7월 당시 강원랜드 사외이사였던 A씨는 태백시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에 대해 기부금 형태로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고, 이사회는 같은 달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12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으며, 나머지 3명은 반대했다.

특히 이사회는 강원랜드 법무팀장으로부터 15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오투리조트가 회생하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상태였다. 법무팀장은 또 지원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에 손실만 발생시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태백시가 이사회에 제출한 오투리조트 회생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진은 기부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부사장 C씨 등은 기부안을 기권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이 안이 의결되는 것을 방임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원랜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했고, 오투리조트는 이 돈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진했다. 오투리조트는 인건비를 계속 체불하는 등 최근까지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당시 기부안에 대해 찬성했거나 기권한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현직에 남아 있는 부사장 C씨와 사외이사 3명 등 총 4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