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자, 전세로 돌려도 실익 없을 것" 88%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문가 40명 긴급설문
"과세 강화 집값엔 악재"
"과세 강화 집값엔 악재"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강화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을 팔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증여세 면제 한도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이 9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과 부동산업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에서 세금 부담이 작은 전세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50%(20명)는 ‘상황을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7.5%(15명)는 ‘바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월세 소득 이상을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정윤희 우리은행 삼성금융센터 PB는 “소형이나 저가, 다가구 등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갈아타거나 보증금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월세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절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집값에 악재로 작용할까’라는 질문에는 55%(22명)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45%(18명)는 ‘아니다’고 응답해 회복 조짐을 보이는 주택 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9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과 부동산업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에서 세금 부담이 작은 전세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50%(20명)는 ‘상황을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7.5%(15명)는 ‘바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월세 소득 이상을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정윤희 우리은행 삼성금융센터 PB는 “소형이나 저가, 다가구 등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갈아타거나 보증금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월세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절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집값에 악재로 작용할까’라는 질문에는 55%(22명)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45%(18명)는 ‘아니다’고 응답해 회복 조짐을 보이는 주택 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