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엄격히 따질 것"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로펌행을 불허한데 불복해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7일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전 처장이 자신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 제한을 결정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이익보다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 근절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로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제한을 뒀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처장이 법무법인 율촌과 관련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율촌에의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취업제한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결서를 6일 송부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4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율촌 취업 요청에 2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하자 이는 개인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처장이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대리를 맡은 사례가 2건 있어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율촌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제한을 결정, 통보한 바 있다.

이 전 처장 측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1년 11월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관급에 한해 퇴직 후 로펌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건 이 전 처장이 처음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전 처장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고, 이 전 처장이 취업하려던 로펌과 업무관련성이 명백했다"면서 "앞으로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심사를 할 때 업무관련성을 작은 경우라도 엄격히 따져 취업제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