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화여대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불어불문학과 시간강사였던 남모 씨(49·여)는 "이모 학과장(57·여) 등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어 교양수업 기말고사에서 시험지를 나눠주다 한국어가 서툰 수강생에게서 영문시험지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해당 학생이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항의하자, 학과 측은 소명을 위한 교수회의를 거쳐 남 씨에게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남 씨는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다며 이 학과장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남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영문시험지 문제는 합당한 요구였으며, 남 씨의 폭언·폭행 주장 역시 허위라는 것이다.
학교 측은 "불문과는 한국어가 서툰 학생에게 영문시험지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해당 학생은 사전에 이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강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학생이 시험 볼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강사가 마련된 소명 절차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재발 우려가 있어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 학기 강의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해당 강사가 주장하는 폭언·폭행은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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