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검찰 공무원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미끼 삼아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 요구)로 검찰 수사관 차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차씨는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2011년 3월께 자신이 맡은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혐의 처분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씨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회식비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는 검찰 여직원을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A검사, 혈중 알코올농도 0.179%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제주지검 B검사 등 검사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에도 마약 판매업자에게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 처사 등)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 수사관(46)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공무원 관련 비위가 잇따르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영(令)도 안 서고 있다.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줄곧 공직사회 비리를 엄단하기 전에 검찰 조직 스스로 도덕·청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