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고 한다.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 봉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달 월급에서 100만원 이상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며 실망하는 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는 진작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정부가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가는 원천징수액을 전년보다 10% 정도 줄인 데 따라 벌어진 일이다. 내야할 총 세금은 같지만 세금을 먼저 떼느냐, 나중에 떼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세금 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 논쟁에 불과하다.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세금은 늦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대중의 반응은 그 반대다.

기본적으로 봉급생활자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올해는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거나 아예 축소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초엔 더 큰 13월의 세금폭탄 소리가 나올 것이다. 차제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신고납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이다. 물론 징세비용이 늘어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산화가 잘 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미 충분한 과세자료들이 널려 있다. 지금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복잡한 신고절차도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만 잘 이해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자신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알아야 세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금을 왜 아껴써야 하는지 실감할 수 있다. 그래야 증세·감세 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오로지 징세편의를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가는 지금의 방식은 재고해볼 필요도 있다. 이자비용을 따져도 나중에 내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조삼모사의 원숭이 놀음을 지켜보는 것도 쓴웃음만 나는 일이다. 메뉴판에 10% 부가세 별도라는 말조차 못 쓰게 했던 정부다. 회사원들의 무개념을 이용해 세금을 쉽게 걷을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국민들도 세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