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획정 늦어질수록 유권자 혼란스러울 것"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상임위에서 가부 결정이 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제주시 이도2동 제4·5선거구 조정 내용을 두고 상임위가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14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수차례 회의 끝에 마련해 지난해 11월 제주지사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 내용을 담고 있다.

획정위는 존폐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던 교육의원 제도와 도의원·비례대표 정수 등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갑(제4선거구), 을(제5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제주시 이도2동에서 지난 2006년 선거구 획정 당시 4선거구에 편입했던 구남마을을 다시 5선거구로 조정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원철 의원과 소원옥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지역은 조정이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무소속 박주희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본 안을 상임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격론이 벌어졌으나 김용범 행자위원장은 임시회 개회 및 본회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 없이 그대로 산회해버렸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회의규칙상 할 수 없다"며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음을 알렸다.

앞서 이와 관련해 구남마을 주민들과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조례안을 부결시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가결을 촉구했고, 5선거구의 도남동마을회는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정당 간에도 찬반 의견이 맞붙고 있어 조례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일 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의 조례에 따라 도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회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이와 별개로 선거 전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다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과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