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재현 CJ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재현 CJ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재현 CJ 회장 측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현 CJ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자원 LIG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행진은 막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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