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⑨상속세 줄이려면 월세보단 전세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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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의 경우,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
상속세 책정시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판단해 공제 대상
상속세 책정시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판단해 공제 대상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⑨상속세 줄이려면 월세보단 전세가 유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402/AA.7647476.1.jpg)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전·월세 보증금은 부채로 분류돼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준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반환해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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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시작됐을 때 4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공제 방식 때문에 평소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상속 시점에 임박해 임대보증금을 사실대로 신고하거나 이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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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에 따르면 이런 식의 탈세를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했는데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녀에게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상속 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이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임대 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해야지 향후 사용처 소명 문제 등으로 상속세를 추징당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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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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