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4)이 세운 시도상선 홍콩법인은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돼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7일 시도상선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가 서초세무서와 서초구청이 부과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총 1455억여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61억여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자사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도카캐리어의 이사회는 홍콩에서 열리지 않았고 의사 결정권자인 권 회장도 국내 거주자”라며 “한국에 거점을 둔 이 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