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 발주 전에 발주 방식과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한다. 설계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도 보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설계비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는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도 개선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축물 대장 정보 등을 공개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