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파문··이용대, 아시안게임 못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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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도핑 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올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이 사실상 좌절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24일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 대해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에 따르면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번에 걸쳐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두 선수는 모두 도핑 검사를 통과했으며 다만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불시 검사 때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는 두 선수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협회는 항소 만료일(2월 17일) 이전 WADA의 결정을 제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징계 기간이 6개월로 줄어 1월 24일자로 소급 적용하면 이용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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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두 선수는 모두 도핑 검사를 통과했으며 다만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불시 검사 때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는 두 선수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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