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4월 파산한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밀린 수당 81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3일 미래저축은행 전 직원 258명이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달라"며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예금보호공사 측은 재판에서 이들이 미래저축은행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데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의 수당을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당시에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을 정할 때 정기상여와 체력단련비, 식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한 통상임금 인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원 254명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7천700만원까지 밀린 수당을 받게 된다.

임금은 일반채권과 달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4명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등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저축은행은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됐다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찬경(58)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현재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