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재영 경남 창원시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는 전날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영수증을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로 선관위에 낸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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