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73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으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4)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고 홍두영 명예회장에게서 52억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거래처 사장 명의로 그림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미갤러리에서 앤디 워홀의 ‘재키’, 에드 루샤의 ‘산’ 등 유명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 15억원 등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부친이 사망하자 직원 명의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은 뒤 배당금을 현금으로 챙기기도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