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숨통'…용적률 3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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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시행, 수익성 높아져 사업 탄력…교통·거주환경 악화 우려도
다음주부터는 시·도지사가 조례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초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조례상 용적률과 관계없이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 상한보다 낮은 조례상 용적률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서울의 3종 주거지역(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지만 조례상 용적률은 250% 적용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줄 수 있게 돼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창혁 한가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늘어나는 용적률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거 환경이 고밀화돼 교통·거주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돕는 방안도 담겨 있다.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간 연장했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기간도 내년 8월1일까지로 1년간 늘렸다.
개정법은 또 조합 설립 취소 시 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출구 전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초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조례상 용적률과 관계없이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 상한보다 낮은 조례상 용적률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서울의 3종 주거지역(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지만 조례상 용적률은 250% 적용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줄 수 있게 돼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창혁 한가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늘어나는 용적률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거 환경이 고밀화돼 교통·거주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돕는 방안도 담겨 있다.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간 연장했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기간도 내년 8월1일까지로 1년간 늘렸다.
개정법은 또 조합 설립 취소 시 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출구 전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