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 관할 규칙 시행…불공정 시비·피해자 불편 줄어들듯

경찰청은 사건의 담당 경찰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기준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장소, 피의자의 주소나 실주거지에 있는 경찰서가 맡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으면 사건 관할지에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주거나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부서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관할지 경찰서가 각종 영장신청이나 사건기록 송치를 맡는다.

토지관할 기준에 의해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사건 관할 경찰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민원인이 연줄이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해 불공정 수사 시비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의 요청으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범죄 피해자 등이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다.

피고소인 등이 관할 경찰서에서 먼 거리에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촉탁 수사를 하거나 수사관이 직접 피고소인 주소로 찾아가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이나 전담 경찰서를 지정해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