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법정 증거로 인정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모씨가 “옛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8조 중 일부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노씨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과 피해아동 보호 사이에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은 기억·인지 능력의 한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담은 영상녹화물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권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8세, 9세 아동을 각각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