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것들] 고가 항암제 건보 적용…주택청약 연령 만 19세로 하향
생활·안전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 범죄지도 공개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비디오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 확대=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조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 선발한다. 현재 원스톱센터 5곳과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돼 있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2014 달라지는 것들] 고가 항암제 건보 적용…주택청약 연령 만 19세로 하향
여성·환경·문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오토바이 정기검사제 시행=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형이륜차(50㏄ 미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수입 외래종 사전 위해성 심사 시행=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24종의 외래생물은 반입 전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2014년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2014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 환경에 처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현행 486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시간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고용 형태 공시제 도입=앞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고용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비정규직 고용 자제 등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연 최고 1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엔 임금보전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대된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6개월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방

사병 봉급 15% 인상…2~5월 입영희망자 추첨제로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오른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선착순으로 결정되던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가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해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 방식이 유지된다.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특기병 선택 기회가 확대된다. 입대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특기병으로 선발될 수 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기술 훈련 중 훈련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진다.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는 평가절차를 거친 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뽑는다. 근무기간은 3년이다.


농식품

풋고추·국화·장미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 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전통주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술 품질 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우리술 교육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도지사 위임)가 지자체로 이양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지역 확대=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부산 연안에 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울산 연안과 광양만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 제공해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