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2년형…국내서 15년형, '3900억 사기범' 14년만에 송환
법무부는 1990년대 후반 3900억원대 금융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주한 변인호 씨(56·사진)를 14년 만에 국내로 송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1998년 외환위기 등 경제 혼란을 틈타 유령회사를 세운 뒤 가짜 수출 신용장을 작성해 은행 등에서 394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1999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 여권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국내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변씨는 중국 현지에서도 사기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해외도피 기간에도 형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변씨의 도주로 인해 형 시효(15년) 만료는 내년 3월2일로 다가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중국 당국과 다각도로 협의한 끝에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씨를 송환, 국내 형 일부를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하기로 했다. 징역형의 시효는 수형자를 체포하면 진행이 중단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