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사 영장기각"…법원 "구속사유 설명 부족"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등)로 평택시청 전 교통행정과장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해 10월 신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 땅을 매입한 후 되파는 수법으로 9억8천7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은 토지보상금을 받아 막대한 차익을 얻고 나서 지난 6월 퇴직했다.

평택경찰서 지능팀 이완종 경위는 "A 과장에 대해 구속의견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부인이 암에 걸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받아들여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중표 공보판사는 "영장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대부분 구속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