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애인과 헤어진 남성을 대상으로 전 여자친구의 누드 사진을 게시하도록 이른바 '복수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던 20대 청년이 쇠고랑을 찼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케빌 크리스토퍼 볼래트(27)를 개인정보 도용과 강요,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카말라 해리스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온라인 약탈자"라며 "당사자에 엄청난 굴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치졸한 범죄"라고 준엄하게 꾸짖을만큼 볼래트의 범죄 행각은 악랄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볼래트는 지난 2012년 12월 "헤어진 여자 친구 나체 사진을 마음껏 올리는 곳"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누구든 전 여자 친구 나체 사진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대신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나이, 거주지, 심지어는 페이스북 프로필까지 알리도록 했다.

볼래트의 웹사이트에는 여자 친구에게 차인 뒤 화가 난 남성들이 몰려 들었고 올해 9월까지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여성 나체 사진 1만여장이 모였다.

볼래트는 이렇게 입수한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진 한장에 300∼350달러를 주면 사진을 내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퍼트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검찰이 압수한 그의 온라인 계좌에는 이런 식으로 갈취한 것으로 보이는 수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진을 내려 달라는 이메일을 매일 100통 넘게 받았다.

이렇게 모은 나체 사진을 따로 게재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한달에 900달러의 광고까지 유치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지난 9월 볼래트의 웹사이트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 여성은 헤어진 남자 친구가 볼래트의 웹사이트에 나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올려놓는 통에 온갖 불쾌한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볼래트가 유죄 평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22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는 "재미삼아 개설한 웹사이트"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변명했다.

헤어진 애인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마구 퍼트리는 '복수 웹사이트'는 미국 TV 드라마 '뉴스룸'에서 소개된 뒤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훈 특파원 kh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