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문제로 산업계가 비상이라고 한다. 통상임금 산정이 초미의 관심사인 판에 비슷한 이슈 또 하나가 던져진 것이다. 휴일수당 논란은 2009년 성남시 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면화됐다. 공휴일엔 통상임금(평일기준)의 150%를 받았으나 연장근로 성격도 있으니 추가로 50%를 더 달라는 요구였다. 1, 2심은 미화원들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각각 50% 이상 추가지급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50%+50%를 확정하게 되면 기업들은 최대 7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니 긴장할 만도 하다.

하지만 비용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핵심은 고용부의 반강제적인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다. 고용부가 2000년 내놓은 행정해석 자료에는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 이 방침은 당연히 근로시간 산정지침으로 기업에 전달됐고 기업은 따랐을 뿐이다. 고용부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무서운 행정지침을 휘둘러온 거다.

엄밀한 의미에서 임금은 노사 계약이면 그만이다. 연장수당이든 휴일수당이든 계약에 맡기면 된다. 그것을 법으로 옭아매고 추가로 행정지침을 만들어 제멋대로 적용해 온 행정독재에 문제가 있다. 막상 법적 다툼이 생기자 행정지침은 1, 2심에서 인정받지도 못 했다. 통상임금도 그렇고 휴일근무도 마찬가지 신세다. 이런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가 고용부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사적 계약이나 사적 자치를 뭉개버리는 행정독재는 지금도 정부 도처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사회구조는 민주화됐지만 행정독재는 아직도 횡행한다. 통상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 갈등 문제를 보면 제멋대로였던 행정지침이 법정에서 형편없이 면박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무언가를 개선해 보려는 움직임도 없다. 고용부만 그럴까. 온 행정부가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