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6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야쿠르트는 농심, 오뚜기와 함께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라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